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지원 형태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2025년 2월까지 1년동안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으로 대상, 신청방법, 서류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변경)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중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월세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말들이 많았죠. (2024.4.12 변경사항)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2024.4.11 폐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금액 및 기간 무관)
- 2024년 신청시 : 1989년생 ~ 2005년생
- 2025년 신청시 : 1990년생 ~ 2006년생

2024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기존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5.5%) ÷ 12
예를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20,000,000 x 5.5% ÷ 12) + 750,000 = 841,667 원 으로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 내용 (변경)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2024.4.12 변경)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240만원 지원
이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님과 합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월세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이전 1차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지원결정이 되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