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신청 요건 변경, 240만원 지원, 변경 내용 정리 (update)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별지원 형태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2025년 2월까지 1년동안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으로 대상, 신청방법, 서류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변경)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중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월세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말들이 많았죠. (2024.4.12 변경사항)

  •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024.4.11 폐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금액 및 기간 무관)
  • 2024년 신청시 : 1989년생 ~ 2005년생
  • 2025년 신청시 : 1990년생 ~ 2006년생
기준중위소득

2024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기존 월세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5.5%) ÷ 12

예를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20,000,000 x 5.5% ÷ 12) + 750,000 = 841,667 원 으로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 내용 (변경)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2024.4.12 변경)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240만원 지원

이때,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님과 합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월세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1년간)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이전 1차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류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

신청 후 지원결정이 되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