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한 정리(연간총소득, 재산)

근로장려금-일러스트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

가구별 작년도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인가구(단독가구) : 2,200 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1인가구는 혼동될 것이 없으므로,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 정리 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집이 홑벌이 인지 맞벌이 인지 모호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에 속하는 기준을 더 세밀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단기 알바 등을 한 경우? ->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 18세 미만 자녀나 70세이상 부모님이 알바를 했다면 -> 100만원 이하만 인정

위 기준에 따라 내 배우자가 잠깐잠깐 알바를 해서 작년에 번 돈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가 되고,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자격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나 동일하게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OK!. 총소득계산방법은 아래 설명 드립니다.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총소득’ 계산 방법

직장근로자 분들은 소득이 명확하게 계산되어 혼동할 일이 없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을 보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발생한 아래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직장인)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자영업자)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
조정률

재산조건 (공통)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이나 재산조건은 동일 합니다. 소득은 부부의 소득만 계산하지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 합니다.

  • 현재가 아닌 2023년 6월 1일 기준
  • 내 가구원 모두(배우자,부모님,아들,딸)의 소유 재산을 포함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 계산시 부채는 포함하지 X

기타조건 (공통)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전문직 사업(배우자 포함)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사람 또는 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