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 쉽게 이해하기

우리나라 각종 정책이나 지원사업에 항상 적용되는 항목 중에 상시근로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급여, 수당, 휴가 등과 관련해서 중요하기에 사업주든 노동자든 파악하기 쉽게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중요한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규칙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정직원만 일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죠. 특히 요즘은 기간제, 단시간 알바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태가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 3시간만 일하는 알바도 포함되나요? -> Yes
  • 4대보험 가입여부 무관하게 모두 포함하나요? -> Yes
  • 하루만 일한 일당,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 Yes

단, 사업주와 그 가족, 법인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은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주와 그 가족이 함께 일하는데, 가족들만 일하는것이 아니라 가족 외 일반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외에 가족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일 동안 일한 근무자 수 ÷ 영업일 수

그리고 근무자를 많이 뽑는 시기도 있고, 퇴사해서 적은 시기도 있을텐데요,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카페는 다양한 근무 형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보죠.

  • 카페는 월 20일(주5일, 4주) 오픈 합니다.
  • 매니저 직원 A : 주 5일 매일 출근합니다.
  • 알바 직원 B와 C : 주 3일만 출근합니다.

위와 같이 가정하면 영업일수는 주5일 X 4주 = 20일 입니다.

  • 직원 A: 매일 출근, 한 달(20일 근무) = 20명
  • 직원 B와 C: 주 3일 출근(월, 수, 금), 각각 4주간 = 12일 근무 × 2명 = 24명

따라서 내 카페에 총 근무자 수는 44명 입니다.

이제 이 총 근무자수 44명을 가동일수 2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2.2명이 됩니다.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경우 근무자를 필요에 따라 반올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