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절차 기간 비용 양식 각서 총정리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이를 대신해 갚아야 할 상황에 이루어 집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서류, 절차, 후순위, 각서, 유류분반환 등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순위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 하겠죠?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①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②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③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형제자매

④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 자녀, 손주, 증손자, 증손녀를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합니다.

방계혈족이란 형제, 자매, 조카, 삼촌, 사촌, 큰아버지, 고모, 이모, 외숙부 등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내 부모나 형제자매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이어진 친속을 말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1순위 그리고 2순위 상속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1순위가 되고, 1순위가 없고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에 속합니다.)

장례식

상속포기신청 기간

상속포기신청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으로 사망자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방법 및 절차

1. 상속포기신청서 작성

상속포기신청서는 각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서

2. 서류 준비

상속포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증명서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 상속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상속포기 각서)

3. 서류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4. 법원 검토 및 결정

관할 법원에서 상속포기신청서와 서류를 검토 후, 상속포기가 정식으로 수리되면 그 결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재산+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으면서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냥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이지 왜 한정승인을 받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냥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게 됩니다.

  • 후순위 상속인들의 번거로운 상속포기 절차를 피하기 위해
  •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
  • 빚을 포함해 반드시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처럼 내가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그럼 상속포기는 상속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포함된다면 선순위 상속인의 결정과 무관하게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가 결정된 이후 유류분반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포기 비용

상속포기신고 비용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법무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용으로 10만원대 부터 백만단위까지 천차만별 입니다.

상속포기신청 전 확인사항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사망자의 금융 자산, 토지, 세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기관들을 증빙서류를 들고 방문 해야만 하는데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세금정보, 금융거래, 연금, 자동차, 토지 등 총 19종의 재산을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24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