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지난 포스트에서 복지로 버전으로 안내드렸는데,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은 대상이 확대 되었기에 추가로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대상 자격 조건
인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과 다르게 인천은 35~39세 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주관 하에 10개 군·구에서 운영됩니다.
* (인천)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인천)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월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기간이나 금액은 무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지원자격 대상인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 19세에서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35세에서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대 상관 없이 인천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동구,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5. 제출서류
신청 시 기본 서류 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 서약서(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6. 지원제외 사항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수혜 중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문의 및 전화번호
34세까지는 복지로 자가진단사이트를 통해 신청 전에 체크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2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560-0943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888
이 글이 인천 청년 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