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변경사항 업데이트 – 30만원 지원

전세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 최근 내용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변경사항

  • 지자체별 청년기준 에서 모든 연령으로 변경
  • 연소득 기준 상향
  •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 폐지

가장 큰 변경 사항으로 기존에는 청년에게만(지자체별 상이한 기준) 지원했었으나, 이제 모든 연령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연령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 되면서 달라진 소득기준은 청년 연 5천만원, 청년외 연령은 연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00 만원으로 변동 되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봅니다.

또 기존에는 신규 가입 보증만 지원해줬으나, 이제부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

  • 전세보증금 3억 이하
  • 무주택자
집-내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신청하기

보증료 지원은 임차한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시 동시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중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필요서류

  •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미혼,기혼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여기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는 가입 보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캡쳐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원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이나 지인이 기존 청년 대상으로만 알고 지원 받지 못했다면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