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

우리나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적용 됩니다.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로 지정해 만약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해당 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8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으로는 8시간까지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했다면 200% 가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와사용자

법정근로시간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현재 주 40시간, 하루8시간 입니다. (휴무시간 제외)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 됩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신정, 설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법정공휴일 입니다.

위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로 취급하게 되며, 이때도 휴일근로수당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