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언제 붙일지 정하려면 결국 달력을 펴 놓고 세어 봐야 합니다. 올해 남은 휴일과 내년 일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남은 공휴일
2026년 공휴일은 총 70일입니다. 하반기에 남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 날짜 | 공휴일 | 연휴 |
|---|---|---|
| 8월 15일 (토) | 광복절 | 8월 17일(월) 대체공휴일로 3일 연휴 |
| 9월 24일 (목) ~ 27일 (일) | 추석 연휴 (추석 9월 25일 금) | 4일 연휴 |
| 10월 3일 (토) | 개천절 | 10월 5일(월) 대체공휴일로 3일 연휴 |
| 10월 9일 (금) | 한글날 | 주말 포함 3일 |
| 12월 25일 (금) | 성탄절 | 주말 포함 3일 |
눈여겨볼 건 9월과 10월입니다. 추석 4일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개천절 3일, 그다음 주에 한글날이 또 붙습니다. 이 구간에 연차 하나만 잘 끼우면 쉬는 날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차 붙이기 좋은 날
- 9월 28일(월)에 연차를 쓰면 추석 연휴가 5일이 됩니다
- 10월 6일(화)~8일(목) 사흘을 쓰면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을 쉽니다
- 12월 24일(목)에 연차를 쓰면 성탄절 연휴가 4일이 됩니다
2027년 공휴일
2027년 공휴일은 72일이고, 주 5일제 기준 쉬는 날은 119일입니다. 3일 이상 연휴가 10번으로 2026년보다 많습니다.
특히 제헌절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제헌절 대체공휴일은 1960년 이후 처음입니다.
| 시기 | 연휴 | 비고 |
|---|---|---|
| 1월 1일 ~ 3일 | 3일 | 신정 |
| 2월 6일 ~ 9일 | 4일 | 설 연휴 (설날 2월 7일) |
| 2월 27일 ~ 3월 1일 | 3일 | 삼일절 |
| 5월 1일 ~ 3일 | 3일 | |
| 7월 17일 ~ 19일 | 3일 | 제헌절 대체공휴일 |
| 8월 14일 ~ 16일 | 3일 | 광복절 |
| 9월 14일 ~ 16일 | 3일 | 추석 (추석 9월 15일) |
| 10월 2일 ~ 4일 | 3일 | 개천절 |
| 10월 9일 ~ 11일 | 3일 | 한글날 |
| 12월 25일 ~ 27일 | 3일 | 성탄절 대체공휴일 |
2027년은 설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달력상 공휴일 수는 늘었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서는 체감 휴일이 줄어듭니다.
대체공휴일은 아무 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붙는 게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공휴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되는 날: 설날·추석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제헌절
- 적용되지 않는 날: 신정(1월 1일), 현충일
현충일이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려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7년 현충일이 일요일인데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
2026년에 남은 기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이 몰려 있어 연차 사흘로 아흐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7년은 연휴가 열 번으로 넉넉하고, 2월 설 연휴가 4일로 가장 깁니다. 다만 명절과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해라 대체공휴일이 없는 항목은 손해를 봅니다. 장기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설 연휴와 7월 제헌절 구간을 먼저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휴일은 관보에 고시되는 월력요항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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