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계산 방법 – 시급 월급

휴일수당이란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50% 이상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 이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현충일, 대체공휴일, 선거일, 기타 임시공휴일을 포함합니다.

휴일수당 계산방법

1. 일반적인 경우: 휴일수당 = (기본급 ÷ 209) × (근무시간 × 1.5)

2.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 (시급 × 1.5) × 근무시간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 (월급 ÷ 30) × (근무시간 × 1.5)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0,000원이고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수당 = (2,000,000 ÷ 209) × (8 × 1.5)
       = 11,483 × 12
       = 137,796원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일 야간근무 연장근무를 했다면?

현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근무안내

단 초과 수당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은 중복될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