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중 하나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지급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유급 휴일을 주휴일 이라고 하고,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시급 x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A씨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A씨의 주휴수당은 80,000원입니다.
만약 A씨가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30,000원입니다. 단,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무조건 받는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충족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때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하루 2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해서, 주 5일 총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근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웠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은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합니다.
3) 휴일 및 연차 휴가
주중에 휴일이 있거나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정상 근무일에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올바른 액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