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방법 및 비용 기각 정보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명신청 조건

과거에는 개명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5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허가해주는 기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흔하거나 촌스러운 이름, 한글 또는 외국식 이름을 한자로 바꾸거나, 발음이 어려운 경우 등등 대부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 신용불량기록이 있는 경우
  •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관할 법원 찾기

개명은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이 어렵지 않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혹시 자신의 주소지에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지원)에서 담당합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준비물

  •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 기본증명서 1통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부) 1통
  • 가족관계증명서(모) 1통
  • 성별이 변경된 경우 성별변경증명서 1통

기본적인 서류들은 미리 준비해서 갈 필요까진 없습니다. 법원내에 무인 민원발급 창구가 있고 기본서류들은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 외에 개명 신청에 소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소명자료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 개명 신청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개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송달료와 인지료를 결제하고 기본서류들과 함께 제출 합니다. 송달료와 인지료는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혹시 법원 신청 후 개명이 기각 된다면 송달료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웹상으로 작성하게 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명서, 등본, 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들은 미리 준비 후 스캔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

전자소송홈 >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를 통해 작성 후 첨부서류들을 업로드 합니다. 신청과정은 간단합니다.

개명허가 결정 기간

법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개명허가 결정이 나오기 까지 약 3달 정도가 소요 됩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빠른 경우 1달 이내, 늦어지는 경우 3~4개월 정도 입니다. 문자메세지로 처리 결과를 통보 받게 되며, 등기로 허가 결정등본을 받게 됩니다.

개명허가 결정 후 과정

법원에서 결정등본을 받으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정등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결정기한을 넘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