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1월 그리고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익숙하실 것 입니다. 부가세 납부하는 시기에 자금난이 있다면 부가세 납부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재난, 도난, 경영난, 질병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은 부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납부기한연장 신청하기

  • 첫 번째 단계: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로 들어갑니다. 민원명 찾기 항목에 “신고분”으로 검색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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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번째 단계: 다운로드 받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에 납세자 정보, 신청내용,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연장사유는 실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고, 연장기간은 분납할 금액과 기한을 적습니다.

  • 세 번째 단계: 작성한 서식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하고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항목들을 채워 줍니다. 위에서 작성한 서류는 첨부파일에 업로드합니다. 첨부파일에 납부연장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있다면 함께 업로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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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단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소요기간이 3일이므로 3일 이후에 [신고/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내역 조회]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합니다.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부가세는 늦춘 기한에 맞춰서 납부해야 하지만, 자금 융통이 나아진다면 국세 자진납부를 통해 납부기한 도래전에 미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