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8만원! 바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제도

운전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또는 나도 모르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관련 제도에 변경되는 점이 있어서 안내 드리니 아까운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변경되는 내용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 단속시간 1분으로 통일
  • 횡단보도 규정 통일

7월 1일부터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 추가 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단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과 부과됨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현장단속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포함)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보도)

특히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선 페인트를 침범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지자체 별로 상이하게 적용을 해왔지만 7월 1일 부터는 횡단보도의 영역을 정지선 까지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로 신고되어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최근에는 어딜 가나 고정형 주정차단속 카메라부터 단속차량, 그리고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까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흐름과 안전을 위해 단속 후 과태료 처분전에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할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각 지자체 별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림서비스도 각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신청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없이 무료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