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방법

우리나라 성인들은 모두 주민등록증으로 공적인 증명이 가능합니다. 만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도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청소년증-예시

청소년증이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신분증으로, 수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교통비지원, 문화시설 혜택 등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혜택

청소년증 발급 방법 (신규)

청소년증 발급은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고, 발급 시 증명사진 1매(3cmX4cm)가 필요합니다.

신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령 방법은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수령이 가능하고, 등기 수령시 우편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발급기간이 평균적으로 2주~3주 정도 소요되므로, 사용 전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신규 발급 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이동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신청

복지로-신청화면

지금까지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발급, 재발급 모두 무료이고 여러 혜택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