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부터 부모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 받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23년 기준)
- 만 0세 : 현금 70만원 (매월 지급)
- 만 1세 : 현금 35만원 (매월 지급)
- 24년 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대상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 과 영아수당 대상자였던 22년 1월 출생아동 부터 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영아수당을 지급받는 만1세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만0세~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따라서 만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186,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1세 아동은 35만원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크므로 추가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2023년 이전에 출생한 영아들은 보육시설 이용시 월 50만원 바우처로 지급, 미이용시 월 3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로 대체 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예전과 동일하게 변경없이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이의 주소 등록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아수당 수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한 아이들이 신청대상이 되므로 꼭 신청하셔서 힘든 육아에 조금이라도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