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심위 문제점 및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교통사고 과실을 따질 때, 최근에는 100:0 과실 비율도 인정이 되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사고가 쌍방 과실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고 양측이 과실비율을 인정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과실비율을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분심위는 이런 과실 비율을 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중재기구 입니다. 법원과 다르게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교통사고 분심위 문제점

분심위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과실을 정리하는 좋은 사례도 많지만 분쟁 비용이 크거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사들끼리 협정 하여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분심위를 구성하는 심사 위원들은 보험사가 추천하는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0 과실 보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보험료를 할증 시킬 수 있는 쌍방 과실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분심위에서 100:0, 즉 무과실 판단이 나온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편’이 아닙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모든 보험사는 분심위가 종료된 이후에 소송으로 갈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 분심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서는 심사 결과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심사결과라도 민사소송에서 분심위 비율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을 하려면?

보험사에서는 소송 전 분심위를 통해야 하는 규정을 정해 놓았지만 예외로 하는 경우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내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을 합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상받아야 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접 제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