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나라에서 72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면 “기업이 신청한다”, “6개월 유지해야 한다”,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이 다르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장려금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기업에 지급되는 돈이고, 그래서 신청 주체도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 기업 입장에서 “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면접에서 한 마디를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이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요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5세~34세 |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 (주 28시간 이상 근무) |
| 월 급여 | 450만 원 이하 |
| 취업 상태 | 취업 경험이 없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 |
기업 요건
| 항목 | 기준 |
|---|---|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 최근 감원 | 최근 3개월 내 감원 없어야 함 |
| 업종 제한 | 유흥,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쉽게 말하면: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돈은 아닙니다.
지원금 규모: 수도권 vs 비수도권
| 구분 | 월 지급액 | 연간 합계 | 최대 기간 |
|---|---|---|---|
| 수도권 | 월 60만 원 | 720만 원 | 1년 |
| 비수도권 | 월 6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2년 |
쉽게 말하면: 수도권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 비수도권 기업은 2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지만, 청년 채용을 늘리는 동기가 되므로 구직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유리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년간 월 60만 원, 총 72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되어 총 1,4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우대는 지방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수도권 최대 지원금
72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 원 (2년)
신청 방법: 기업이 직접 신청
이 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청년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
1단계: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2단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고용보험 취득 신고)
3단계: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장려금 지급 신청
4단계: 고용센터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지급
중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해고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므로, 채용 이후에 뒤늦게 신청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입사 후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기업이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시스템(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인사담당자가 채용 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사 시 인사팀에 장려금 신청 의사를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채용 면접이나 입사 초기에 안내하면 서로에게 이점이 됩니다.
“회사가 신청을 안 해주면?” 대처법
이 제도를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회사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경우가 흔합니다.
청년이 할 수 있는 것
입사 전후에 회사에 안내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회사에서 신청하면 월 6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가까운 고용센터(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전화하면, 기업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시 언급하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강조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본인의 역량을 먼저 어필한 후에 부가 정보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고용24 사이트(work24.go.kr)에서 참여 기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단계에서 이 장려금 참여 기업을 타겟으로 삼는 것도 전략입니다.
비수도권 우대 상세
비수도권(수도권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채용하면 지원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월 지급액은 동일하게 60만 원이므로, 2년 합산 시 1,440만 원입니다.
비수도권 판단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본사가 서울이어도 실제 근무 사업장이 비수도권이면 비수도권 우대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점부터 수도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이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액 기업에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로 “청년 취업 축하금”이나 “정착 지원금”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거주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 전환되면 적용되나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은 별도 사업(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약장려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Q. 이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채용”이 조건이므로, 기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새로 채용하는 청년에 한해 적용됩니다.
Q. 6개월 유지 후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유지 요건을 충족한 후 퇴사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기준 나머지 6개월분(이후 지급 예정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
- 수도권 월 60만 원(연 720만 원), 비수도권 최대 2년(1,440만 원)
- 신청 주체는 기업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필수
- 회사가 모르면 청년이 직접 안내하는 것도 방법
2026년 사업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참여 가능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