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중고차 구입 할 때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득세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직접 계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카드 할부 납부, 다자녀 혜택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세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역에 따른 공채비용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직접 셀프로 계산하지 마시고, 이상한 사이트 접속하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할부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할부로 나누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소에서도 가능하고, 위택스 나 이택스(서울지역)등의 온라인 납부, ARS 전화납부, CD/ATM기기 납부도 모두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시 2~7개월까지는 무이자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무이자로 나누어 내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명의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할부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2개월 정도로 긴 할부를 선택하면 16~19% 정도의 매우 높은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꼭 무이자 할부로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할인 감면 대상
자동차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취등록세를 지원하는 것 외에, 나라에서 취득세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 운송사업지원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 국가유공자
- 장애인용 자동차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일 때,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감면, 그 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200만원 이하 전액감면을 받거나 초과시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0만원 감면,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는 140만원을 감면 받습니다.
운송사업지원 감면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이중 천연가스버스는 75%를 감면받습니다.
매매 및 수출용 중고차 감면
매매용 혹은 수출용으로 2년이내 매각 또는 수출하는 경우 감면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감면
1급~7급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감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