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이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고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5인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4. 주휴수당
  5.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6. 퇴직급여 지급
  7. 출산 및 육아 휴직지원
  8. 해고 예고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2. 근로시간 (주52시간)
  3.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가산수당
  4. 연차 휴가
  5. 주12시간 연장 한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만, 만약 근무를 한다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 처럼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