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빨간불에 우회전하다 속도만 줄이고 슬금슬금 빠져나갔다면, 이제 그게 6만원짜리 실수가 됩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법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단속 기간과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번 단속, 언제까지? 기간과 범칙금 정리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60일간 전국 교차로를 대상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고, 기존 단속 카메라도 함께 작동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 | 6만 원 | 10점 |
| 승합차 | 7만 원 | 10점 |
| 이륜차 | 4만 원 | 10점 |
집중단속의 배경이 된 통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1만 4,650건 발생했고, 그중 7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56%,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경찰이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헷갈린다”는 현장 혼란을 이유로 이번 단속을 기획한 이유입니다.

완전정지 vs 서행, 법적으로 뭐가 다를까
“천천히 갔는데 왜 위반이에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춰 속도계가 0이 되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과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속도를 5~10km/h로 줄이면서 통과하는 것, 잠깐 멈추는 척만 하고 바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일시정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퀴가 한 순간이라도 굴러가고 있으면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애매하면 확실히 멈추는 게 안전합니다.
신호 색깔별, 보행자 유무별 상황 완전 정리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냐”입니다. 전방 신호 색깔과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상황 | 기준 | 위반 시 처벌 |
|---|---|---|
| 전방 빨간불 + 우회전 |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완전정지(일시정지) 후 우회전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 전방 초록불 + 우회전 | 일시정지 의무 없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단, 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즉시 정지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 보행자 있음 | 보행자 신호 색깔과 무관하게 반드시 정지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 6만 원 |
| 우회전 후 횡단보도 + 보행자 없음 |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어도 서행 통과 가능 | 위반 아님 |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신호 색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완전정지 | 가중처벌 적용 |
핵심은 이겁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완전정지, 보행자가 건너려는 낌새만 보여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상황도 “건너려는 의사”로 판단됩니다.

카메라 단속 vs 경찰관 현장 단속, 뭐가 더 무서울까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기존 교차로 신호 위반 카메라가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는 차량을 촬영하고, 여기에 더해 경찰관이 고위험 교차로에 직접 나와 현장 단속을 합니다.
카메라 단속은 주로 정지선 통과 여부를 잡습니다.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촬영됩니다. 경찰관 현장 단속은 더 세밀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보행자를 확인하고 출발했는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호했는지를 직접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차가 법대로 완전히 멈춰 서 있으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찰은 “법을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것 자체가 운전자 간 마찰을 유발한다”며, 이번 단속 기간 중 이런 행동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대로 멈춘 차가 맞으니, 뒤에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들
네이버 지식인과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멈춰야 하나요?
네, 멈춰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보행자 없어도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입니다.
Q. 초록불인데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요. 멈춰야 하나요?
네, 멈춰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무조건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보행자 신호등 색깔은 기준이 아닙니다. 보행자의 존재 자체가 기준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 안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쿨존 안에서는 신호 색깔,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완전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위반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정지선 앞에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앞차가 완전히 빠지고 난 뒤, 내 차가 정지선 위치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앞차가 이미 일시정지했다고 해서 내 차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차마다 각자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빨간불에는 무조건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 색깔 상관없이 또 멈춥니다.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멈춥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6만원 낼 일은 없습니다.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집중단속이 진행되는 만큼, 지금 습관을 바꿔두면 좋습니다. 우회전 시 운전자보험 커버 범위가 궁금하다면 운전자보험 2026 대개편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단속 기간 중 헷갈리는 상황이 생겼거나, 실제 걸리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