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발급 준비물 및 비용 정리

해외여행 나가기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가 정리되면서 다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여권 발급이나 여권 갱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권 발급 종류

여권 신규발급

여권 신규발급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 여권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여권 신규발급에 속합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여권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재발급 받는 것을 말하고,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부여받게 됩니다.

  • 정보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등의 변경시)
  • 여권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증 페이지를 모두 채워서 부족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발급 준비물

신규발급 준비물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분)
  3. 신분증
  4.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여권 지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준비물

질병이나 장애, 사고로 인해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사본), 위임장을 지참하여 발급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만 가능합니다. 즉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재발급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1. 수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성명, 사진등의 변경)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현재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생략가능)
  2.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여권분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 생략가능)
  3. 훼손되어서 재발급
    • 1번 수록정보 변경시 와 동일
  4. 사증란 부족 재발급
    • 1번 수록정보 변경시 와 동일
  5.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현재 여권
    • 착오사항에 대한 근거서류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대표적으로 많이 발급받는 전자여권 성인용 복수여권(58면) 수수료는 53,000원, 만8세 이상인 경우 45,000원, 만8세 이하인 경우 33,000원 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안전하고 행복한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