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받고 나서야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이랑 비슷하겠지 했는데,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잠깐 멍해졌다는 분들 주변에 꽤 있거든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습니다. 전년도 상승률이 3.65%였으니까 두 배가 넘는 폭이에요. 약 1,585만 가구가 해당되고, 이 숫자에 내 집도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가 얼마나 오르는지,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지 — 지금 딱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어요.
공시가격 9.16% 상승?,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3월 18일부터 열람을 시작했습니다. 최종 공시는 4월 30일에 확정되고요. 지금 이 시점(3월 18일~4월 6일)은 의견 청취 기간이라, 마음에 안 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평균 9.16%라는 수치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려면 내 집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아파트 단지명이나 주소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작년 공시가격이랑 올해 수치를 나란히 볼 수 있으니, 상승폭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편차가 꽤 커요. 평균이 9.16%라도 내 아파트는 그것보다 훨씬 덜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이나 수도권 신축 단지는 평균을 훌쩍 넘는 곳도 있어요. 반면 지방 구도심이나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오히려 내린 곳도 있고요.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내 집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종부세,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따라 오르는 구조입니다. 근데 딱 공시가격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이 9% 올랐다고 해서 세금이 딱 9% 오르는 게 아니라,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1주택자라면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서 전년도 대비 재산세가 일정 비율(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6억은 10%, 6억 초과는 30%)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폭등 수준의 세금 폭탄이 갑자기 날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분명히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기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합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 기준선을 새로 넘어서게 되는 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작년엔 종부세 없었는데 올해는 내야 하나?” 싶은 분들이 이번 상승으로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선 근처에 있는 집은 꼭 확인해보세요.
세금 말고도 달라지는 것들 — 건강보험료·기초연금도 봐야 해요
재산세, 종부세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줘요. 특히 지역가입자라면 재산이 건강보험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험료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이 소득인정액에 재산이 포함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 금액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해당 상황이라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고 느껴진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이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뒤 최종 공시(4월 30일)에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시·군·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의견서에는 공시가격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근거와 함께 써야 해요.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실거래가, 공시가격과의 비교, 건물 노후도나 층수·향 같은 개별 요인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한다고 무조건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산정이 있거나 유사 단지 대비 공시가격 차이가 크다면 시도해볼 만합니다. 최종 공시 이후에는 정식 이의신청 절차(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가 한 번 더 있으니, 4월 30일 이후에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딱 세 가지
첫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작년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둘째, 종부세 기준선(1주택자 12억 원)에 가까운 집이라면 올해 기준선을 넘는지 따져보세요. 셋째,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4월 6일 전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그 기회는 닫힙니다.
공시가격 오른다는 뉴스는 뭔가 남의 얘기 같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건 내 얘기입니다. 지금 한 번만 확인해두면 나중에 당황하는 일이 없어요.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나뉘어 나오니까, 그전에 미리 파악해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