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방법 조건 쉽게 설명

5년 동안 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공공주택 분양 모델을 뉴홈 이라고 합니다. 뉴홈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 신혼,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아파트를 짓기 전 1~3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 청약이고 본 청약 시점까지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함에도 1차 뉴홈 사전 청약은 인기가 높아 2차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민간 아파트와 다르게 세가지 공급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좀 살펴 볼까요?

뉴홈의 사전청약 유형

나눔형

나눔형-이미지설명

뉴홈 모델에서 새롭게 도입된 나눔형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시세의 70%로 분양하되, 미래에 아파트를 팔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해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차 사전청약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선택형

선택형-이미지설명

뉴홈 선택형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일단 살아보고 집을 살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렴한 임대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6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일반형-이미지설명

일반적인 아파트 공공분양 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로 진행되므로 일반형도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가가 형성됩니다.

뉴홈 사전청약 자격

공급 유형에 따라 디테일한 자격 조건들은 다르지만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자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특별공급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OK. [주택소유 확인하기]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여야 하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자격

소득 자산 자격은 나눔형과 일반형 등 공급유형 과 연도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 자산기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소득 자산기준]

뉴홈 사전청약 방법

  • 뉴홈 사전청약 모집공고 확인 (바로가기)
  • 청약 자격 확인 (바로가기)
  •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1개 선택
  1. 사전청약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인증서 필요)
  3. 청약신청서 작성 (지역구분, 인적사항, 세대원 등의 정보 기입)

뉴홈 당첨조회 및 주의사항

사전청약을 신청했던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 신청 내역은 물론 당첨 조회도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뉴홈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사전청약 모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