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5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공공주택 분양 모델을 뉴홈 이라고 합니다. 뉴홈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 신혼,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아파트를 짓기 전 1~3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 청약이고 본 청약 시점까지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함에도 1차 뉴홈 사전 청약은 인기가 높아 2차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민간 아파트와 다르게 세가지 공급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좀 살펴 볼까요?
뉴홈의 사전청약 유형
나눔형

뉴홈 모델에서 새롭게 도입된 나눔형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시세의 70%로 분양하되, 미래에 아파트를 팔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에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해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차 사전청약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선택형

뉴홈 선택형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일단 살아보고 집을 살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렴한 임대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6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일반적인 아파트 공공분양 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로 진행되므로 일반형도 합리적인 가격의 분양가가 형성됩니다.
뉴홈 사전청약 자격
공급 유형에 따라 디테일한 자격 조건들은 다르지만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신청자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특별공급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OK. [주택소유 확인하기]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거주요건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여야 하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자격
소득 자산 자격은 나눔형과 일반형 등 공급유형 과 연도별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 소득 자산기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소득 자산기준]
뉴홈 사전청약 방법
- 사전청약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인증서 필요)
- 청약신청서 작성 (지역구분, 인적사항, 세대원 등의 정보 기입)
뉴홈 당첨조회 및 주의사항
사전청약을 신청했던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 신청 내역은 물론 당첨 조회도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뉴홈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사전청약 모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