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는 중복이 안 됩니다

8월 22일부터 자녀가 둘인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깎아줍니다. 세 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이미 20% 할인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전기차를 타는 집이라면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이미 전기차 감면을 받고 있는데, 다자녀까지 신청하면 둘이 합쳐질까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신청해도 통행료가 1원도 더 줄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다자녀 가구여도 하이브리드를 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전기차 할인은 겹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신청 페이지의 할인 안내에 한 줄로 박혀 있습니다. “다른 감면제도(경차 등) 중복 시 높은 감면율만 적용.”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30%와 20%를 더해 50%로 만들어주지 않고, 둘 중 큰 쪽 하나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씩 깎이는지를 나란히 놓고 봐야 판단이 섭니다.

감면 종류감면율적용 요일운영 기간
경차50%상시상시
전기·수소차30% (2026년)상시2027년 20%로 축소
다자녀 3자녀 이상20%주말·공휴일만2026.7.28 ~ 2029.8.21
다자녀 2자녀10%주말·공휴일만2026.8.22 ~ 2029.8.21
감면율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표를 보면 전기차를 타는 다자녀 가구가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전기차 감면이 이깁니다. 세 자녀여도 20% 대 30%로 전기차가 크고, 두 자녀면 10% 대 30%라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게다가 전기차 감면은 평일에도 붙는데 다자녀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만 붙습니다. 요일 조건까지 따지면 비교가 더 기울죠.

경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차 50%가 다자녀 20%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차를 모는 세 자녀 가구가 다자녀를 신청해도 통행료는 그대로입니다.

하이브리드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여기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만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세나 취득세 감면에서는 하이브리드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통행료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하이브리드를 타는 다자녀 가구는 지금까지 통행료 감면이 아예 없던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자녀 할인이 붙으면 그게 곧 순증입니다. 부딪칠 다른 감면이 없으니 3자녀 이상은 20%, 2자녀는 1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준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차에 붙은 감면이 이미 20%를 넘으면 다자녀 신청은 실익이 없고, 아무 감면도 없으면 신청이 곧 이득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를 모는 다자녀 가구도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전기차 가구가 신청해둘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득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두 제도의 시간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5년 40%에서 2026년 30%로 이미 내려왔고, 2027년에는 20%로 한 번 더 줄어든 뒤 그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습니다. 반면 다자녀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그러면 2027년에는 세 자녀 이상 전기차 가구의 경우 양쪽 모두 20%가 되어 동률이 되고, 친환경차 감면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다자녀 쪽만 남습니다. 신청은 한 번 해두면 유효기간까지 유지되니, 전기차를 타더라도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나중에 다시 챙길 일을 줄여줍니다. 참고로 전기차 구매 단계의 지원금은 별개 제도라, 이쪽이 궁금하시면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금액과 신청 방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 붙는 다섯 가지 경우

다자녀 할인은 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승인돼 있어도 그날 통행료는 정가로 빠져나갑니다.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전방의 요금소
  • 부모가 안 탔을 때: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필수이고, 이걸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합니다. 등록한 차라도 아이만 태우고 다른 가족이 운전하면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 민자 구간이 섞였을 때: 할인은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안내문에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자 구간을 거치는 노선이면 재정 구간 요금까지 통째로 정가입니다.
  • 평일에 다녀왔을 때: 토·일요일과 공휴일만 해당합니다. 진입·진출 시간 기준을 모두 적용해서, 주말·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이 붙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하이패스로 통과했을 때: 세대당 하이패스카드는 1개만 등록됩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와 한국도로공사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가 다를 때: 차량·하이패스카드·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은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위치정보 조건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준회원으로 배우자 번호를 등록하려면 별도 동의서 서명본이 필요하고,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번호만 바꾸고 그대로 두면 탑승 확인이 안 돼 할인이 끊깁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메뉴에서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영업소를 방문해 서류를 직접 내도 됩니다.

노트북으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온라인 신청하는 모습

방문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입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이면 시설대여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고 심사를 거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쓴다면 본인 명의 환급계좌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고, 차량 소유자인 부 또는 모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전등록을 미리 해두면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네. 두 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되지만 신청은 그 전에 해둘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첫 주말에 쓰려면 미리 등록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등록되나요

안 됩니다.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카드도 세대당 1개입니다. 주말에 주로 쓰는 차 한 대를 골라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 세대에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나머지 한 명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율이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세 자녀로 신청한 뒤 8월 10일 이전에 두 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이 되지 않아,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할인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제도 종료일(2029년 8월 21일)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 한 가지

차량등록증에서 연료 항목부터 보세요. 전기나 수소면 이미 더 큰 감면을 받고 있으니 급할 게 없고, 하이브리드나 휘발유·경유면 지금 신청하는 게 그대로 이득입니다. 두 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되니, 추석 연휴에 고향 가는 길을 생각하면 이번 주에 등록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민자 구간이 섞이는 노선이라면 할인이 안 붙는다는 점은 미리 계산에 넣어두시고요. 명절 이동 준비를 함께 챙기신다면 추석 기차표 예매 방법도 참고가 됩니다.

이 글의 제도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