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등급을 받아 놓고도 “그래서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고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 등급에 맞는 게 뭔지,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표 하나에 다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용구는 두 가지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 서비스 종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
| 방문요양 | ✅ | ✅ | ✅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 ✅ | ❌ |
| 방문간호 | ✅ | ✅ | ✅ | ✅ | ✅ | ❌ |
| 주야간보호 | ✅ | ✅ | ✅ | ✅ | ✅ | ✅ (유일) |
| 단기보호 | ✅ | ✅ | ✅ | ✅ | ✅ | ✅ |
| 시설급여(요양원) | ✅ 원칙 | ✅ 원칙 | 조건부 | 조건부 | ❌ | ❌ |
| 복지용구 | ✅ | ✅ | ✅ | ✅ | ✅ | ✅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증상은 있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본인부담금 비율: 재가급여 이용 시 급여비용의 15%가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은 6~9%로 감경됩니다. 시설급여(요양원)는 20%입니다.
서비스별 상세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자택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목욕 보조, 체위변경, 이동 보조)과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을 제공합니다. 1회 방문 시간은 보통 2~4시간이며, 주 3~5회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 3시간(180분) 방문요양 수가는 57,02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기준 8,553원입니다. 감경 대상(9%)이면 5,132원, 저소득(6%)이면 3,421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합니다. 치매 어르신이라도 인지지원등급이면 주야간보호센터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목욕차량이 집으로 옵니다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을 가지고 수급자 자택을 방문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60분 이상이 원칙이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비용의 80%만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중증 가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동이 어렵거나 욕실이 좁아 혼자 목욕이 불가능한 분께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직접 처치합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자택을 방문해 상처 처치, 투약 관리, 흡인, 욕창 케어 등 의료적 처치를 제공합니다. 의사나 한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사·튜브 관리가 필요한 분이나 욕창이 있는 고중증 어르신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지냅니다
아침에 센터 차량이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오후에 다시 데려다드립니다. 센터에서는 인지 프로그램, 물리치료, 식사, 목욕,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합니다. 가족이 낮 시간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경우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 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고, 치매 전담실이 있는 센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보호: 요양원에 잠깐 입소합니다
가족이 여행이나 입원, 명절 연휴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수급자를 요양원에 단기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2026년부터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작스러운 가족 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리 단기보호 기관을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
시설급여(요양원): 24시간 상주 입소 서비스
요양원에 상시 입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이 이용 대상입니다. 3~4등급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
- 주 수발자인 가족이 사망하거나 건강 악화로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재가급여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 행동이 심해 재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불가합니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로 구입 또는 대여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행보조차 등 18개 품목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한도를 다 쓴 달에도 복지용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이 이용 가능합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원하는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
사례 1. “3등급인데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요”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돌봄 불가 상황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 치매 문제 행동 등 조건을 입증해야 하며, 공단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인지지원등급인데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게 해달라고요”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등급은 신체 기능보다 인지 기능 저하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등급이라, 주야간보호센터 통원이 핵심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이 꼭 필요하다면 재조사를 통해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겼을 때 처음 할 일은 담당 공단 지사에 전화해 상담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조건 변경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3등급 월 한도 시뮬레이션: 어떻게 조합할까요
3등급 어르신, 월 한도액 1,528,200원 안에서 서비스를 조합하는 예시입니다.
| 서비스 | 이용 내용 | 급여비용(월) | 본인부담(15%) |
|---|---|---|---|
| 방문요양 | 3시간 × 주 5회 × 4주 = 월 20회 | 약 700,000원 | 약 105,000원 |
| 방문목욕 | 주 1회 × 4주 = 월 4회 | 약 280,000원 | 약 42,000원 |
| 복지용구 | 전동침대 대여 (월 단위) | 약 90,000원 | 약 13,500원 |
| 합계 | 약 1,070,000원 | 약 160,500원 |
월 한도 1,528,200원 중 약 1,07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잔여 한도 약 458,000원은 주야간보호나 추가 방문요양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비용은 별도 연간 한도(160만 원)에서 차감됩니다.
팁: 방문요양 시간을 줄이고 주야간보호를 섞으면 어르신의 사회적 활동을 늘리면서 가족의 낮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급별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조합
| 등급 | 추천 조합 | 이유 |
|---|---|---|
| 1~2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고빈도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재가 유지 원하면 방문요양+방문간호 집중 |
| 3등급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복지용구 | 한도 여유가 있어 다양한 조합 가능. 주야간보호 병행도 효과적 |
| 4등급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신체 기능 저하 초기. 사회 참여 유지하며 악화 예방에 집중 |
| 5등급 | 방문요양 + 복지용구 | 비교적 경증.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위주로 구성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치매 전담실) + 복지용구 | 인지 프로그램 중심. 방문요양 이용 불가이므로 통원 서비스 집중 |
서비스 조합은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르신의 몸 상태, 가족 상황, 주거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나 담당 케어매니저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맞춤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