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를 3년 넣어뒀는데, 만기 되면 그냥 해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비과세 혜택은 챙겼으니까요. 그런데 만기 후 딱 한 가지 절차만 더 밟으면 추가로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이 글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도대체 뭔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후 최소 3년이 지나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돈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IRP에는 원래 연간 납입한도(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가 있는데, ISA에서 이전해 온 금액은 이 한도와 별도로 취급됩니다. 즉, 이미 연금계좌를 꽉 채워 넣고 있어도 ISA 이전 자금에 대한 추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원을 이전한다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율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를 적용하면 최대 49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세율 13.2%라면 약 39만 6천원입니다. 한 번의 이체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라고 생각하면 꽤 큽니다.
연금저축으로 이전할까요, IRP로 이전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로 옮겨야 해요?” 세액공제 혜택은 두 계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는 유동성에 있습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중도 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가능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
| 운용 상품 | 펀드·ETF 위주 | 예금·펀드·ETF·리츠 등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제한 없음 | 전체의 70% 이내 |
| 퇴직급여 수령 | 불가 | 가능 |
ISA에서 이전해 온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공제 한도 초과분)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나중에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로 넣은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퇴직·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 빼기가 까다롭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완전히 묶어두고 싶다면 IRP, 혹시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꼭 한 곳에만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눠서 이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ISA 이전, 언제까지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타이밍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만기일(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기간 안에 연금계좌로 이전 완료가 돼야 합니다. 60일이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일반 출금으로 처리되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ISA 안에 있는 투자 상품을 먼저 현금화해야 합니다. 펀드나 ETF를 실물 그대로 연금계좌로 옮기는 건 안 됩니다. 만기 이후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 현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순서입니다.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해당 연도 안에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ISA를 해지했다면, 60일 이내라도 이전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가면 세액공제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받게 됩니다. 연도별로 공제 혜택이 귀속되니 이 점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 봅니다: 흔한 실수 3가지
정보를 반쯤 알고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ISA 이전을 앞두고 실제로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1. 만기일에 바로 일반 해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기 안내 문자를 받고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6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실수로 60일을 넘기면 공제 기회를 날립니다. 처음부터 ‘연금전환 서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연금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해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아직 없다면, ISA를 해지하기 전에 계좌를 먼저 만들어두세요. 해지 후 60일 안에 계좌 개설부터 이전까지 완료해야 하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3. ISA 재가입 타이밍 놓치기
ISA를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는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비과세 계좌이므로, 만기 해지 후 바로 새 ISA를 개설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전과 재가입을 동시에 계획하면 절세 효과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입니다. 즉 3,000만원 이상을 이전하면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금액별로 확인해보세요.
| ISA 이전 금액 | 추가 공제 금액 (10%) | 환급 예상액 (세율 16.5%) | 환급 예상액 (세율 13.2%) |
|---|---|---|---|
| 1,000만원 | 100만원 | 약 16만 5천원 | 약 13만 2천원 |
| 2,000만원 | 200만원 | 약 33만원 | 약 26만 4천원 |
| 3,000만원 이상 | 300만원 (한도) | 약 49만 5천원 | 약 39만 6천원 |
세율은 총급여 기준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됩니다.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최대 148만 5천원)와 합산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꽤 커집니다.
참고로,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ISA 이전 공제는 이것과 별도로 추가되는 혜택이니, 이미 연금계좌를 꽉 채워 납입하고 있는 분들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ISA 계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함정에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연금계좌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퇴직연금 DB·DC형 구조는 퇴직연금 DB/DC형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지금 바로 챙기세요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해당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연금전환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그냥 놓치게 되는 혜택입니다. 만기가 다가온 ISA가 있다면, 오늘 확인해보시고 60일 데드라인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세액공제는 아는 사람만 받는 게 맞는데, 이제는 아셨으니까요.
참고 자료: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한국투자증권 블로그 ISA 만기 선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