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모두채움 신고서를 열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IRP·연금저축 납입 내역이 빠져 있거나, 입력란을 찾지 못해 그냥 제출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모르고 넘기면 1년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이 글은 “이미 IRP나 연금저축에 납입했는데,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어떻게 공제받느냐”에 집중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N잡러처럼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홈택스에서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와 실제 환급액
먼저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기준이고, 환급액은 내 소득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구간 | 세액공제율 | 연금저축 한도 | IRP 포함 합산 한도 | 최대 환급액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6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천 원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600만 원 | 900만 원 | 118만 8천 원 |
세액공제율에 지방소득세 10%가 이미 포함된 숫자입니다. 즉 국세 15%(또는 12%) + 지방소득세 1.5%(또는 1.2%) = 16.5%(또는 13.2%)로 계산됩니다.
납입액 구간별로 실제 환급 예상액을 아래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액 | 16.5% 구간 환급 | 13.2% 구간 환급 |
|---|---|---|
| 300만 원 | 49만 5천 원 | 39만 6천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만 2천 원 |
| 900만 원 (한도 꽉)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프리랜서·자영업자 기준 주의.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 원”이 기준이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총수입(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매출이 높아도 경비가 많으면 16.5% 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신청하는 단계별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신고하는 분이나 금융기관 제출 자료가 늦게 들어온 경우라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또는 “모두채움 신고서”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신고”로 들어가도 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세액공제·감면” 탭 클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확인.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납입액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직접 입력.
“연금납입확인서” 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가입 금융기관 앱·지점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공제자료 불러오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란에, IRP는 퇴직연금계좌(IRP)란에 각각 입력.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IRP 포함 합산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액은 공제가 안 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도를 적용해주지만, 내가 입력한 금액이 한도 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반영 후 “납부(환급)세액” 항목에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음수(환급)이면 신고 후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납부 기한은 5월 31일, 환급은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 종소세도 신고해야 한다면
부업·투잡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헷갈립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납입액은 종소세 신고에서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연말정산 적용분을 제외하고 불러오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중복으로 잡혀 있다면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때 실수로 연금저축을 빠뜨린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에서 추가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입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 연말정산과 종소세 모두에서 같은 납입액을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한 뒤 종소세 입력란을 채우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Q1.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했는데, 재직 중 납입한 IRP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의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귀속연도) 안에 납입한 금액이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전 근로소득이 있었던 해에 납입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에서 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Q2. 연금저축만 있고 IRP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IRP는 추가 300만 원(합산 900만 원)을 위한 옵션이에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꽉 채우면 16.5% 구간 기준으로 99만 원 환급입니다.
Q3. 홈택스 모두채움에 연금저축이 자동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공제자료 불러오기”를 다시 클릭해보고, 그래도 없으면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Q4. 종소세 신고 기간(5월) 이후에 납입한 금액은 올해 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귀속연도(2025년) 안에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신고는 2025년 1월~12월 납입액을 정산하는 것이에요. 5월 이후 납입액은 2026년 귀속분으로 들어가 2027년 신고 시 공제됩니다.
Q5. IRP에 퇴직금을 받아서 넣었는데, 이것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으로 받아서 IRP에 들어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퇴직금 외에 따로 납입한 금액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 IRP 전환 시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을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전환 납입하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더해지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000만 원을 IRP로 옮기면 10%인 3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고, 16.5% 구간이면 49만 5천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가 다가오는 분이라면 연금계좌 전환을 먼저 생각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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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납입을 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세요. 홈택스가 자동으로 불러왔더라도 금액이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놓쳤다면 5월 31일 마감 전에 수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5월 마감일을 넘기면 경정청구(최대 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금 챙기는 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