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내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피아노, 수영까지 더하면 한 달 예체능 학원비만 30~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이 돈,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단,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은 여전히 안 됩니다. “왜 수학은 안 돼?”라는 반응이 많은데, 그 이유도 아래에서 짚어드립니다. 공제율, 한도,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새로 바뀐 것: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추가
원래 초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였습니다. 미취학(7세 이하) 아동은 어떤 학원비든 공제가 됐는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그 혜택이 사라졌죠. 그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관련 학원과 체육시설의 수강료가 2026년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 교습 학원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등록된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이라면 대부분 포함됩니다.
태권도는 되고 수학은 왜 안 되나: 공제 대상 vs 제외 학원 비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왜 안 되나요?” 기준이 뭔지 명확히 보겠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여부 | 해당 예시 |
|---|---|---|
| 예능 학원 (학원법 시행령 별표2: 음악·미술·무용) |
O 공제 가능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미술, 드로잉, 공예, 발레, 무용 |
| 체육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업체) |
O 공제 가능 | 태권도, 수영, 축구, 농구, 체조, 줄넘기, 골프, 피트니스 |
| 교과 학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
X 공제 불가 |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논술, 코딩(교과 과정 연계) |
| 기타 학원 | X 공제 불가 | 웅변, 속셈, 바둑, 한자, 교과 목적 독서논술 |
정부가 예체능만 허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시 목적 사교육과 거리가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는 원칙. 둘째, 맞벌이 부부가 저학년 자녀를 방과 후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에 맡기는 현실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수학·영어 학원까지 포함하면 고소득층에 유리한 사교육 지원이 된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기준이고,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챙기는 게 맞습니다.
공제율 15%, 한도 300만원: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나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지출액의 15%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 전체에 적용되는 한도라서, 학원비 외에 급식비, 교과서비 등과 합산됩니다. 예체능 학원비만 별도 한도가 생긴 건 아닙니다.
| 연간 예체능 학원비 지출 | 공제 적용 금액 | 돌려받는 세금 (15%) | 비고 |
|---|---|---|---|
| 월 15만원 (연 180만원) | 180만원 | 27만원 | 한도 내 전액 적용 |
| 월 25만원 (연 300만원) | 300만원 | 45만원 | 한도 전액 소진 |
| 월 40만원 (연 480만원) | 300만원 (한도) | 45만원 | 300만원 초과분은 공제 불가 |
태권도 월 10만원, 피아노 월 12만원이면 합산 월 22만원, 연 264만원입니다. 이 경우 15% 적용하면 약 39만 6천원이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적지 않습니다.
단,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를 받아도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홈택스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가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학원비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교육비 납입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학원에 연락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1.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2. 근로소득자: 회사 연말정산 시 제출 (내년 1~2월)
사업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
3. 홈택스(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교육비 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
4.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국세청 요청 시 제출)
중요한 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낸 학원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만 9세 미만)이므로, 3학년 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액공제(15%)가 신용카드 공제(15% 단, 총급여 25% 초과분에만 적용)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것도 되나요?
코딩 학원은요? 코딩이 예체능 분류라면 불가. 교과 연계 목적이면 대부분 제외입니다. 학원 업종 등록이 체육이나 예능으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됩니다.
태권도장인데 학원 등록이 아닌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다면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체육시설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가 체육 관련이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맞벌이면 누가 공제받나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쪽에서 교육비도 공제받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IRP 세액공제와 함께 부부 절세 전략을 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단,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려면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해당 없는 경우가 대부분).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태권도장, 수영장, 피아노 학원 영수증부터 모아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자세한 공제 항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온동네 초등돌봄 지원처럼 자녀 관련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