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사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망, 경매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일 것. 개인간 직거래 X.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인도란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정일자란 임차권 등기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 전세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아파트는 한도가 없습니다.
-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같아야 합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정부가 강화한 가입 요건으로 2023년 5월 1일 부터는 KB 매매시세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했으나, 5월 1일 부터는 매매가 대비 90% 까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주택 매매가가 5억 이라면, 전세가 4억5천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가능 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보증료, 보증한도, 가입대상 주택 등이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는 보험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