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라면 고의로 세금을 미납하기 보다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직장인 보다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이런경우가 많죠. 길어지면 가산세도 붙고 좋을 것이 없습니다. 미납세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은 중앙 정부에서 걷는 국세와 지자체에서 걷는 지방세로 나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세무 관련 직업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세금 조회 할 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알아야 조회할 수 있으니 한번 구분해 보죠.
국세 | 지방세 |
종합소득세 | 취득세 |
부가가치세 | 등록면허세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상속세, 증여세 | 주민세 |
종합부동산세 | 자동차세 |
교육세 | 지방교육세 |
국세 조회 및 납부
인터넷이 번거로운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 한번으로 문의할 수 있고, 미납 내역과 납부 계좌를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가 좀 껄그러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에서 미납세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로 들어갑니다.
체납 항목에서 미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납부하시려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순서로 들어가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납부 가능 시간은 07:00 ~ 23:00 입니다.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관할 구청,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담당자 연결 후 납부 계좌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껄끄러운 분들은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및 위택스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지방세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납? 체납?
우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때 일반적으로 미납이라고 하는데, 홈택스나 이택스 도는 위택스에 들어가보면 미납, 체납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념은 미납은 아직 납부기한이 남았지만 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체납은 납부기한이 지났지만 내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