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면 대부분 “직장 다니면 알아서 빠져나가는 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조용히 한 가지를 해둡니다. 국민연금에 딱 한 달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바로 “지금은 안 낼게요”라고 멈추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 한 번의 행동이 자녀의 평생 연금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용어 3개
이 글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먼저 쉽게 정리합니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술술 읽힙니다.
| 용어 | 쉽게 말하면 |
|---|---|
| 임의가입 | 직장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 납부예외 | “지금은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 내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는 제도.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 추납(추후납부) | 과거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것. 되살린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
쉽게 말하면: 임의가입으로 “문을 열고”, 납부예외로 “잠시 멈추고”, 나중에 추납으로 “빈 기간을 채운다” — 이 세 단계가 이 전략의 전부입니다.
왜 18세에 한 달만 내면 되나
추납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추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 18세에 딱 한 달만 내는 겁니다. 이 한 달이 “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만들어줍니다. 기록이 생긴 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든, 취준생이든, 아직 소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18세부터 취업 시점까지 비워두었던 기간을 추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19개월, 약 10년입니다.
이걸 하면 뭐가 달라지나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시나리오 | 가입 시작 | 취업 | 추납 | 60세 기준 총 가입기간 |
|---|---|---|---|---|
| 전략을 쓴 경우 | 만 18세 (1개월 납부 후 납부예외) | 28세 | 10년 추납 | 약 42년 |
| 그냥 둔 경우 | 만 28세 (취업 시 자동 가입) | 28세 | 불가능 (기록 없음) | 약 32년 |
가입기간 차이
10년
월 수령액 약 30만 원 차이.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수령 시 총 7,200만 원
쉽게 말하면: 부모가 딱 한 번, 9.5만 원을 내주는 것만으로 자녀가 평생 받는 연금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9.5만 원짜리 투자로 7,200만 원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실행 순서: 이대로 따라 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합니다
- “자녀 이름으로 임의가입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은 최소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첫 달 보험료 약 9.5만 원(2026년 기준)을 납부합니다
- 납부가 확인되면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 — “자녀가 학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라고 사유를 말하면 됩니다
- 끝입니다. 이후에는 보험료를 낼 필요 없이 가입자 자격만 유지됩니다
-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면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고, 여유가 되는 시점에 추납을 신청합니다
핵심은 5번입니다. 한 달 내고 바로 멈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속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예외를 걸어두면 그 기간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빈칸”이 됩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가 3개월 지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만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면 정부가 3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내줍니다. 대상은 약 45만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부모가 9.5만 원을 내줘야 했는데, 2027년부터는 정부가 3개월치를 지원해주니 부모 부담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꼭 신청해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추납은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119개월까지입니다. 또한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시점의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르고 있으므로, 추납도 빨리 할수록 같은 기간을 더 싸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이 되나요?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임의가입(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한 달 내고 바로 “안 낼게요”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정식 제도이고, 한 달 납부한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Q. 추납을 안 하면 처음 낸 9.5만 원은 날리는 건가요?
날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라도 납부한 기록은 가입기간 1개월로 인정됩니다. 다만 총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으로 돌려받는 형태가 됩니다.
Q.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어도 가능한가요?
국내 주민등록이 살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국적이 유지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 정부 3개월 지원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자녀가 이미 18세 이상이라면 기다리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보험료율로 계산되는데,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9.5만 원 내두면 나중에 추납할 때 더 싼 요율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 자녀가 만 18세에 도달했는지 확인
-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해 임의가입 신청
- 기준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금액)은 최소로 설정
- 첫 달 보험료 납부 후 바로 납부예외 신청
- 자녀 취업 후 여유가 되면 추납 신청 (최대 119개월)
- 2027년 정부 3개월 지원 제도 시행 시 자녀에게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