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이 공식 하나면 끝: 근로소득부터 재산환산까지

📘 이 글은 「2026 기초연금 완벽가이드」의 일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전체 가이드 보기 →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정작 소득인정액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막막해집니다. 근로소득은 다 반영되는 건지, 집은 시가로 보는 건지, 통장 잔고도 포함인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계산해봐야 안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소득인정액은 사실 공식 하나로 정리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공식을 실제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월급이 좀 있어도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설명 202604111630

소득평가액: 매달 들어오는 돈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을 합산한 것입니다. 단, 모든 소득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200만 – 116만) × 0.7 = 58.8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116만 원 이하로 번다면 근로소득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 분이라면 근로소득은 아예 소득인정액에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기타 소득: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소득 종류반영 방법예시
사업소득전액 반영임대소득, 자영업 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소득 전액예금이자, 주식 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전액국민연금 월 수령액
무료임차소득시가 6억 이상 자녀 주택 거주 시연 임차료의 일정률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만 “깎아서” 계산하고, 나머지 소득은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있다면, 그 80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기초연금 감액과는 별개로, 수급 자격 판단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는 법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여기서 핵심이 되는 숫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재산액 공제: 사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공제
특별시·광역시(대도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쉽게 말하면: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에 살면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대도시 거주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2.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공제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뺍니다.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3. 자동차: 배기량·가액 기준

차량가액 4,000만 원 미만의 일반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차는 월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차량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가 월 소득 약 333만 원으로 잡히는 셈이니,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재산 소득환산 계산 202604111630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 있을 법한 사례 세 가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 거주, 아파트 공시가 3억, 근로소득 없음

72세 어르신,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40만 원. 서울 아파트(공시가 3억) 거주. 예금 3,000만 원.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0원 + 국민연금 40만 원 = 4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3억 – 1.35억(대도시 공제) = 1.65억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합산: (1.65억 + 1,000만) × 4% ÷ 12 = 약 58.3만 원

소득인정액: 40만 + 58.3만 = 약 98.3만 원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서울에 공시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례 2: 중소도시, 아파트 공시가 2억, 근로소득 200만 원

66세 어르신, 단독가구. 파트타임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월 30만 원. 중소도시 아파트(공시가 2억) 거주. 예금 1,500만 원.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200만 – 116만) × 0.7 = 58.8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합산: 88.8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억 – 8,500만(중소도시 공제) = 1.15억
금융재산: 1,500만 – 2,000만 = 0원 (음수는 0 처리)
합산: 1.15억 × 4% ÷ 12 = 약 38.3만 원

소득인정액: 88.8만 + 38.3만 = 약 127.1만 원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기준을 넘기지 않습니다.

사례 3: 서울 거주, 아파트 공시가 7억, 예금 1억

68세 부부가구.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서울 아파트(공시가 7억) 거주. 예금 1억 원. 부채 없음.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100만 원
합산: 10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7억 – 1.35억 = 5.65억
금융재산: 1억 – 2,000만 = 8,000만
합산: (5.65억 + 8,000만) × 4% ÷ 12 = 약 215만 원

소득인정액: 100만 + 215만 = 약 315만 원

부부가구 기준 395.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가구였다면 247만 원을 초과해 수급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례별 재산 소득액 202604111636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

함정 1: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

“우리 집 시세가 5억인데 기초연금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연금에서 보는 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보통 3.5~4억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정 2: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 불리할 수 있음

집을 팔아 전세로 가면 재산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는 못 받고, 매매 대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금융재산으로도 잡힙니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정 3: 증여 후 5년은 재산에 포함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증여 시점을 잘 따져야 합니다.

재산을 줄이려고 급하게 증여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증여 5년 규정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 잡히는데, 증여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명의 재산도 부모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시가 6억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에서 제외되고, 주택연금으로 담보 설정된 부분은 부채로 공제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일단 신청하세요. 자체 모의계산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밀 조사를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슬아슬한 경우 부채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정밀하게 반영되면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봤는데 정확한가요?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시가격, 금융자산 조회 결과가 반영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고급차(4,000만 이상)는 월 소득 100% 환산
  • 부동산은 시세 아닌 공시가격 기준
  • 아슬아슬하면 일단 신청이 답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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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2026년 1월 시행 기준. 개별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 방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