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65세가 넘었으니 기초연금도 두 배 받겠지?” 기대했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실망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서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대분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부부 감액의 정확한 구조, 세대분리 시뮬레이션, 그리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케이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부부 감액의 정확한 구조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이 349,700원이니, 부부 1인당 최대 금액은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입니다.
| 구분 | 1인당 월 수령액 | 부부 합산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
| 부부 동시 수급 (일반) | 279,760원 | 559,520원 |
| 부부 동시 수급 (하위 40%) | 297,245원 | 594,490원 |
쉽게 말하면: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단독으로 받을 때보다 1인당 약 7만 원씩 줄어듭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단독 2명분(699,400원)이 아니라 559,52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차이가 약 14만 원입니다.
2026년 변경사항: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률 축소
2026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349,700원의 85%는 297,245원입니다. 부부 합산 594,490원이니, 일반 부부가구(559,520원)보다 월 약 34,970원 더 받는 셈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42만 원 차이입니다.
하위 40%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판별됩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약 158만 원 이하(395.2만 원의 40%)면 해당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더해지면
부부 감액과 별도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 선정기준이 395.2만 원인데,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8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부부 기초연금 559,520원을 더하면 약 436만 원이 되어 선정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이런 경우 기초연금액 자체를 줄여서 총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중으로 감액을 당하면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등 소득이 선정기준 근처에 있는 부부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세대분리하면 정말 유리할까
부부 감액을 피하려면 각각 단독가구가 되면 되지 않을까?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각각 349,700원씩, 합산 699,400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뮬레이션: 세대분리 전후 비교
| 항목 | 부부가구 (합산) | 세대분리 (각각 단독) |
|---|---|---|
| 선정기준 | 395.2만 원 | 각각 247만 원 |
| 소득인정액 산정 | 부부 합산 | 각각 개별 산정 |
| 재산 분할 | 합산 | 각자 명의 재산만 |
| 최대 수령액 | 559,520원 | 699,400원 |
| 감액 | 20% (하위 40%는 15%) | 없음 |
표만 보면 세대분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합산 14만 원 차이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선정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세대분리가 불리해지는 구체적 사례
사례 1: 재산이 한쪽에 몰려 있는 부부
남편 명의로 아파트(시가 3억)와 자동차가 있고, 아내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부부를 가정해봅시다.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2만 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분리를 하면 남편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 본인 소득인정액에 잡히면서 단독 선정기준 247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탈락하면 부부 합산 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사례 2: 국민연금이 한쪽만 높은 부부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부부가구로 합산하면 선정기준 395.2만 원에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세대분리 시 남편의 소득인정액이 단독 기준 247만 원을 넘기면 남편은 탈락합니다.
사례 3: 실제 거주지 문제
세대분리를 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실제로 따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면 허위 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따로 살면 주거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기초연금 증가분(월 14만 원)보다 추가 생활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만 옮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며, 공단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세대분리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세대분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제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 부부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세대분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월 10~15만 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데, 기초연금 증가분(월 14만 원)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세대분리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비: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하므로 주거비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월세 30~50만 원이 추가된다면 기초연금 증가분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녀 집에 한 명이 가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무료임차소득(자녀 주택 6억 초과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소득인정액 산정은 부부 합산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부부가구 395.2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방법이 유리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감액이 심하게 들어가는 경우, 차라리 한 명만 받는 게 행정적으로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둘 다 받는 게 총액이 더 큽니다.
| 방법 | 합산 수령액 | 비고 |
|---|---|---|
| 부부 동시 수급 | 559,520원 | 각 20% 감액 |
| 한 명만 신청 | 349,700원 | 감액 없음, 1인분만 |
| 세대분리 후 각각 신청 | 최대 699,400원 | 조건 충족 시, 실거주 분리 필요 |
쉽게 말하면: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은 없지만 1인분만 받으니 총액이 줄어듭니다. 부부 동시 수급(559,520원)이 한 명만 수급(349,700원)보다 약 21만 원 더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둘 다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중 한 명이 65세 미만이면 감액 없이 받나요?
네,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도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Q. 세대분리를 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나요?
네, 세대분리를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복지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소득 하위 40% 감액률 15%는 자동 적용인가요?
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자동으로 판별됩니다.
Q.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후 남은 금액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면 각각 단독가구로 산정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위해 위장 이혼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적발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20% 감액 (소득 하위 40%는 15%)
- 세대분리 시 선정기준이 395.2만 → 각각 247만 원으로 바뀜에 주의
- 재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세대분리가 오히려 불리
- 실거주 분리 없이 주소만 옮기면 환수 위험
- 대부분은 부부 동시 수급이 한 명만 수급보다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