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시면 돈 안 드세요.” 요양원 상담에서 이 한마디를 듣고 마음을 놓았다가, 몇 달 뒤 생각지 못한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백만 원은 나오겠지” 하고 지레 포기했다가, 알아보니 실제 부담이 거의 없어서 진작 모실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이유에서 생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은 “0원이다, 아니다”로 딱 잘라 말할 수 없고,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는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와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2026년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이 구분만 잡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내는 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하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간호, 시설 운영처럼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서비스에 붙는 비용인데, 일반적으로 시설급여는 전체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공단이 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과 시행령이 정한 비율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급여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식사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고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 말은 앞의 덩어리, 즉 급여비용 20%가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뒤의 비급여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상담에서 “돈 안 드세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인지 반드시 되물어 확인하세요.
2026년 요양원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실제 숫자를 보면 감이 잡힙니다. 2026년 기준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의 등급별 1일 급여비용과, 30일 기준 본인부담금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비용 | 30일 급여비용 | 일반 20% | 40% 감경 대상 12% | 60% 감경 대상 8% |
|---|---|---|---|---|---|
| 1등급 | 93,070원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86,340원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81,540원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4원 | 195,696원 |
표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 열들이 아예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경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자체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8%와 12% 감경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가구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60% 감경(본인부담 8%),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본인부담 12%)을 받습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은 가정이라면 이쪽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금 줄이는 법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는 문제, 식비와 비급여는 누가 내나
급여비용이 0원이 되었으니 이제 비급여만 남았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비급여의 대표 항목인 식사재료비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1식 3,500원에 간식 3,000원을 더해 하루 13,500원 수준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면 한 달에 약 41만 8천 원입니다. 급여비용이 면제되더라도 이 금액이 그대로 남는다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가족이 따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어, 생계급여가 개인 통장이 아니라 시설로 지급됩니다. 시설은 그 재원으로 식사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수급자시면 돈 안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어르신 상황 | 급여비용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가족이 실제로 낼 돈 |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0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어 생계급여로 충당 | 사실상 거의 없음 (상급침실 선택 시 제외) |
| 의료급여만 수급 (생계급여는 미수급) |
0원 | 충당해 줄 생계급여가 없어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 월 40만 원 안팎의 식비 등 |
| 차상위 60% 감경 | 월 20~22만 원대 | 전액 본인 부담 | 합계 월 60만 원 안팎 |
| 차상위 40% 감경 | 월 29~34만 원대 | 전액 본인 부담 | 합계 월 70~75만 원 안팎 |
| 일반 | 월 49~56만 원대 | 전액 본인 부담 | 합계 월 90만 원 이상 |
표에서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의료급여는 받는데 생계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생계급여에서만 탈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0원이지만 식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어서, 매달 40만 원 안팎을 실제로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질문 하나는 꼭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생계급여도 받으시는데,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면 매달 저희가 따로 낼 돈이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냥 “수급자인데 얼마 나오나요”라고 물으면 급여비용만 계산한, 비급여가 빠진 답을 듣게 됩니다. 상급침실을 쓰게 되는지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제가 안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수급자라도 온전히 본인 부담으로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놀라지 않습니다.
- 상급침실료: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 침실을 선택하면 그 차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이·미용비: 이발이나 파마 등은 이용할 때마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 개인 물품비: 기저귀, 물티슈, 치약, 속옷 등 개인이 쓰는 소모품은 시설에 따라 별도 청구되거나 가족이 직접 준비합니다.
- 병원 진료비와 약값: 요양원에서 지내다 병원에 가면 그 비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따로 정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입니다.
- 월 한도 초과분: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달리 월 한도액 방식이 아니지만, 계약 외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입소하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수급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설에 입소하면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어 생계급여가 시설로 지급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실 때 받던 금액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월 82만 556원인데, 이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소 이전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시설로 전입신고를 할지 여부는 어르신의 가구 구성과 급여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다면 입소 후 처리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입소 경로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입소 시설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원 입소자격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요양원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A.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은 0원이 맞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생계급여까지 받고 계시면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어 그 재원으로 식비가 충당되므로 가족이 따로 낼 돈이 거의 없지만, 의료급여만 받고 생계급여는 못 받는 경우라면 식비를 실제로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Q. 어머니가 의료급여 1종인데 생계급여는 안 받으십니다. 어떻게 되나요?
A.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면제되지만 비급여를 충당해 줄 생계급여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의 비급여 단가에 따라 다르지만 월 40만 원 안팎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입소 상담 때 비급여 항목별 월 금액을 문서로 받아보시고,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신청 가능성도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면 받던 수급비가 끊기나요?
A. 입소만으로 수급자 자격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생계급여가 시설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어르신 손에 쥐어지던 현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개인 용돈을 어떻게 할지 시설과 미리 상의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차상위계층인데 수급자만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전액 면제는 아니고 감경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60% 감경으로 본인부담률이 8%가 되고,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으로 12%가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니 공단에 감경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급침실을 쓰면 수급자도 돈을 내나요?
A. 냅니다. 상급침실료는 비급여이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택하시면 그 차액은 온전히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리 사정으로 상급실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일반실 대기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매달 얼마인지 미리 정확히 알 방법이 없을까요?
A. 시설에 비급여 항목별 단가표를 요청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은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급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월 총액이 나옵니다. 수급자라면 후자는 0원이므로 비급여 단가표만 보시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 2026년 요양원 등급별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 2026년 8월 기준 정보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며, 급여비용과 감경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시설과 공단 1577-1000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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